▶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과 궁금증 풀이 - 상법
2012년부터 Guillen이라는 고용인은 Armour Home Improvement라는 회사를 통해 주택수리의 일을 해왔다. Armour Home은 Guillen에게 일한 시간당 시급을 적용해 지불했지만 오버타임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Guillen이 2019년 8월에 제소한 사건이다.
이 소송의 두 가지 쟁점은 첫째 Armour Home의 소유주 Robert Stouffer의 부인인 Christina Stouffer도 고용주에 해당하는가와 둘째 오버타임을 주지 않은 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이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첫째 쟁점은 소유주의 아내인 Christina가 남편인 Robert의 사업에 관여한 것이 Christina도 고용주로 인정되는 가의 여부이다. 이 쟁점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부부 둘 다 고용주로 인정될 경우 부부의 명의로 된 재산 전체가 재판으로 인한 판결집행에 가용될 수 있기 때문인다. 만약 남편만이 고용주라고 할 경우 남편의 자산이 판결액수에 못 미칠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부인은 함께 파산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부부이름으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주로 인정되는가는 “economic reality” (사업의 경제적 현실)라는 잣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Economic Realty를 판가름하는 데에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1) 고용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하는 권한의 여부; 2) 고용인의 근무 스케줄이나 다른 고용조건을 결정할 권한의 여부; 3) 고용인의 페이 수준과 방법에 대한 결정권한 여부; 4) 고용인 기록의 유지 권한 여부; 5) 기타 고용주의 사업에 실제 관하여한 사례의 여부 등이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법적 판단에 따라(as a matter of law) 부인은 고용주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는 부인이 Guillen이라는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고용인의 근무 스케줄이나 다른 고용조건에 부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고용인의 페이 수준이나 방법의 결정권은 남편에게만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인이 고용인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위에 언급한 다른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 등을 법원은 들었다.
3) 이 판례에서 특이한 점은 부인이 고용인의 페이첵을 사인했다는 점, 부인이 다른 loan application에 general manager라고 썼다는 점, 부인이 또한 customer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비즈니스에 관여한 것은 오직 남편의 지시에 따른 점이라는 것이 부인을 고용주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둘째 쟁점은 Guillen이라는 고용인이 아침 8시 이전에 주택수리에 관한 물품을 사기 위해 HomeDepot나 Lowes같은 비즈니스에 들린 시간이 일한 시간으로 간주되는 바 이를 FLSA하에서 페이를 받을 고용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이 시간이 고용시간에 해당된다는 것을 직, 간접으로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는 다툴 부분이 있으므로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고 판시하였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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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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