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영주권의 종류에 따라 약 3-6년 정도 걸린다. 그러나 시민권을 약 3개월 만에 받는 방법도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이민이나 가족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5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미군에 입대하는 것이다. 보통 영주권을 받은 뒤 미군에 입대하면 1년 뒤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또는 예비군 등 특정 부대에서는 3개월 만에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군부대에 문의해 보면 입대 후 몇 개월 만에 시민권 획득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나의 클라이언트 A씨는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자마자 미 육군 예비군(The U.S. Army Reserve)에 지원하였다. 육군 예비군은 파트 타임 연방 예비군 병력으로서 일반 직장도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씨는 육군 예비군 훈련을 6개월 받았으며, 훈련 도중 3개월 되었을 때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6개월 훈련이 끝난 뒤 A씨는 일반 직장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다.
육군 예비군이 되면 한달에 한번, 그리고 여름에 2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육군 예비군으로서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은 육군에서 월급을 주며, 훈련 기간 동안은 회사 근무처에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육군 예비군의 근무 기간은 6년이며, 훈련 중 다칠 경우 장애자 수당 신청도 가능하다.
예비군 대신에 일반 직업 군인으로 신청하여 자기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지원하면 실용적인 전문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시민권도 빨리 획득할 수 있어 미국에서의 신분 업그레이드에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가 되고 있다.
A씨는 시민권을 받자마자 학생 비자 신분이었던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접수했다. 배우자의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A씨의 여름 훈련 기간이 지난 뒤 나와서 별문제 없이 함께 이민국 인터뷰에 동행할 수 있었다. 이민국 인터뷰에서도 미 예비군 신분을 밝히고 미군 신분증과 군인 배우자 신분증 등 연방 정부 관련 서류로 합법 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 결과, 진정한 결혼 관계로 인정받아 이민국 인터뷰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A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도 이민 청원서를 신청하여 약 2년 전후에 미국에서 가족 상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군 입대를 통해 속히 받은 시민권을 받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민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의할 것은 미군 입대를 통해 받은 시민권의 경우 5년 안에 불명예 제대를 하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미군에 복무한 현직 군인이나 제대한 군인의 경력은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취직에 유리하고 또한 대학 학자금 보조 및 주택융자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연 미국은 군인을 우대하는 나라임에 틀림없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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