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 재발의
▶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한국인들의 미국내 전문직 취업비자 쿼타를 간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E-3 취업비자 법안을 재상정한 톰 수오지(오른쪽에서 네 번째부터) 연방하원의원이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등 한인단체장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4에 E-3 추가 투트랙 진행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현대 전기차 배터리 공장 단속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3) 프로그램을 이용해 한국인의 취업비자의 쿼타를 간접적으로 늘릴 수 있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한번 추진된다.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은 19일 퀸즈 더글라스톤 소재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단속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당장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에게 배당돼 있는 기존 E-3 취업비자 프로그램 대상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에 이어 재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법안 추진은 ▲기존의 E-4 취업비자 법안과 ▲호주 E-3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법안 등 또 한번 투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 취업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법안’(Patner with Korea Act)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발의돼 왔으나 10년 넘게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이 상정한 E-3 취업비자 법안은 호주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확보한 1만500개의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쿼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는 것을 한국인이 매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법안 중 E-3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행 중인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인을 ‘추가’하는 수정 절차만으로 가능한 만큼 미국내에 들끓고 있는 취업비자 쿼타 확대 반대 여론을 빗겨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란 평가이다.
호주인 전용 취업비자는 매년 할당되고 있는 1만500개 쿼타의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 전문직 채용을 원하는 미국내 기업들의 발등의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최대 투자국 가운데 하나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은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조지아 사태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의 시급성이 대두된 가운데 수오지 의원이 호주에게 배당돼 있는 기존 E-3 취업비자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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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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