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 경찰 “6번 출석불응” vs 李측 “6시간도 안되는 조사 위한 체포는 직권남용”

(서울=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5.10.2
경찰이 체포 상태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전 위원장은 하룻밤을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만큼 결정은 적부심 이후 시점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구속의 경우에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체포 단계부터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만큼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수사 초반부터 강하게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돼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체포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식 출석 요구는 6차례가 아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찰이 불출석 가능성을 과장한 허위 수사 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개 꽁안들과 장개 판새들이 헌궈에서 폭력행사를 하고ㅠ징개 언론이.보도를 한다....인신매매를 목적으로ㅜ납치해간다....장개를 몰아내라..
나라는 박살나기고 있는데 아직 당파싸움을 못 벗어나는 뵹신같은 헌궈인덜...임진왜란시 한양을 도주하여 신의주를 ㅁ더돌아다니면서도 선왕 인지 아들인지 무슨 제가때믄에 싸웠다고 하던데...이넘의.뵹신 쌔쿠ㅡ덜은 자기덜끼리ㅡ싸움질이ㅡ그렇게ㅡ좋은지 나라를 말아먹으면서도 싸움질한다...시발넘덜 여의도와 찢이 있는곳에 핵폭탄 날려 다 쓸어버려야 속 시원할거 같다....모두 다 화교 로태악의 졸개덜이다..로태악도 불로 지져야 속이 시원할거 같다...빌어먹을 화교 로태우 친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