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업·노조 등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 제기

미국 H-1B 비자 지원서류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3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릴 권한이 없다며 인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Power of the purse)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또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송은 채용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Global Nurse Force)가 주도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여자들은 이 비자 제도가 미국인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구실을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건 외에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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