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챗봇 운영업체에 연령 확인·자살 방지 프로토콜 마련 등 의무화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청소년의 인공지능(AI) 챗봇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3일 온라인상에서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안은 AI 챗봇 운영 기업에 플랫폼 이용자의 연령 확인 기능과 함께 AI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기능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은 특히 '동반자 챗봇'으로 불리며 친밀한 대화 기능을 제공하는 챗봇 플랫폼이 이용자의 자살 충동이나 자해 표현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주(州) 공중보건부에 보고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챗봇이 의료 전문가처럼 꾸미는 것을 금지했으며, 미성년 이용자에게는 챗봇 이용 중 정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알림을 띄우도록 했다.
또 챗봇이 생성한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미성년자가 볼 수 없게 차단하는 장치도 갖추게 했다.
불법 딥페이크로 이익을 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건당 최대 25만달러(약 3억6천만원)의 벌금을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뉴섬 주지사는 "챗봇과 소셜미디어 같은 신기술은 영감을 주고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이는 우리 아이들을 착취하고 오도하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규제되지 않은 기술로 인해 피해를 본 청소년들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사례를 목격해 왔다"며 "기업들이 필요한 제한과 책임 없이 운영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한 10대 청소년이 오픈AI 챗봇 '챗GPT'와 장기간에 걸쳐 자살 관련 대화를 나누다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등 아동·청소년이 AI 챗봇과의 대화에서 악영향을 받은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챗봇 규제 입법이 본격화했다.
미 기술매체 테크크런치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AI 챗봇 운영자에게 안전 프로토콜 마련을 의무화한 최초의 주가 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앞서 일리노이주와 네바다주, 유타주 등의 경우에는 AI 챗봇을 정신건강 상담·치료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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