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원 블루앵커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Higher for Longer’라는 경계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완고한 3%대를 맴돌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전후를 오가며 미주 한인 가계의 재정 계획에 근본적인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시행되는 SECURE Act 2.0의 세부 수치가 최근 확정되었고, 이는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은퇴 자산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소득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소규모 사업주에게 이번 개정은 세금 최적화와 현금 흐름 관리의 결정적 기회이자, 동시에 제도 이해 부족 시 수만 달러의 기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2026년부터 개인 은퇴 계좌(IRA)의 연간 기본 불입 한도는 $7,000에서 $7,500로 상향되며,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Catch-up한도가 물가연동되어 $1,000에서 $1,100로 조정된다.
따라서 50세 이상 납세자는 총 $8,600까지 IRA에 불입할 수 있게 된다. 401(k), 403(b), 457 플랜 등 직장 은퇴 계좌의 50세 이상 일반 캣치업 한도 역시 $7,500에서 $8,000로 증가하여, 기본 불입 한도와 합산 시 연간 최대 $32,500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진짜 게임 체인저는 60세부터 63세까지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강화 캣치업(Enhanced Catch-up)’ 특례다. 2026년에도 $11,250의 상한이 유지되는 이 황금 구간은Roth 비중을 전략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소득자 Roth 캣치업 의무화’ 조항이다. 전년도 FICA 임금이 $145,000를 초과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는 모든 캣치업 불입을 반드시 Roth(세후)계좌로만 납입해야 하며, 만약 직장 플랜이 Roth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은 캣치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고소득 전문직 한인 커뮤니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문제는 많은 중소 고용주의 401(k) 플랜이 아직 Roth 캣치업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급여 시스템에 ‘Deemed Roth Catch-up’ 코드가 반영되지 않으면, 거부되거나 잘못 처리된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는 지금 당장 플랜 관리자(TPA)에게 시스템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소규모 사업주는 플랜 문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인출 전략 역시 SECURE Act 2.0 시대에 맞춰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2027년부터 회사 플랜 내 Roth 잔액이 RMD계산에서 제외되면서, 세전(Pre-tax) 자산과 Roth 자산의 전략적 배치는 은퇴 후 소득 관리의 핵심 축이 된다.
세전 자산은 RMD 시작 연령(현재 73세)과 세율 피크를 고려해 줄여나가고, Roth 자산은 늦게, 그리고 유연하게 인출하는 구조가 유리하다. 이 전략은 메디케어 보험료 조정 금액(IRMAA) 산정 기준이 되는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을 낮춰 보험료 절감 효과 뿐 아니라, 자녀나 손주에게 세금 부담 없는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결국 2026년 SECURE Act 2.0은 Pre-retiree세대에게 ‘복잡한 규정’이 아니라 ‘현금 흐름 및 세금 최적화의 결정적 기회’다. 그러나 이 기회는 제도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자에게만 열린다.
본인의 연령, 소득을 기준으로 ①2026 한도 및 캣치업 최적 배분, ②고소득자 Roth 캣치업 시스템 반영 여부, ③60~63세 특례 최대 활용 시나리오, ④RMD·IRMAA를 고려한 인출 순서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준비된 은퇴는 숫자에서 시작해 마음의 평안으로 완성된다.
내 개인 계좌와 회사 플랜이 2026년의 새로운 규칙을 이미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높고 오래’ 이어질 불확실성 속에서 견고한 은퇴를 설계하는 유일한 길이다.
문의 (626)456-1256
garden@blueanchor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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