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한국이 70년 만에 해외입양을 중단한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던 만큼, 앞으로는 아이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중단 선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일정 기한을 두고 단계적 중단을 추진하기로 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입양과 미혼모 지원 등 원가정 양육 지원 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아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성격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공적 입양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2, 3년 안에는 중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늦어도 2029년에는 0건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올 한 해 해외 입양된 아동은 24명이다.
1950년대 시작된 한국의 해외입양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해외입양을 보내려면 친권 포기가 먼저 돼야 하기에 입양 기관이 임의로 ‘고아 호적’을 만들기도 했다.
또 수십 명의 아동이 한꺼번에 짐짝처럼 비행기에 실려 해외로 보내지는 일도 많았다. 이 과정에서 사망하는 아동이 있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입양기관이 아동 1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아온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입양 절차를 밟아야만 아동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밟지 않아 추방 위기에서 살고 있는 입양인도 약 4만 명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 해외로 입양보내진 이들은 약 2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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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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