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손담비 SNS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의 10대 제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2명을 상대로 5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23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025년 12월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지만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판시에서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2년 9월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촬영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실형이 확정된 이후 관련 기사에 "XX이 강간범 집안에 시집을 갔다", "XX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의 댓글을 남기자 이에 손담비 측에 의해 제기됐다.
재판을 통해 손담비 측은 "악플러들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 악플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손담비는 지난 2022년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규혁과 결혼, 지난 2025년 4월 딸 해이 양을 출산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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