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 “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한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 등을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투표권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국민 중 한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며 국내 거소신고 조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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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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