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퇴거 용이등 세입자에 불리... 통과 저지운동 돌입
뉴욕주 정부가 랜드로드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한 새 렌트 안정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법안은 조지 파타키 주지사와 조셉 린치 뉴욕주 주택재개발국장이 상정한 것으로 렌트 폭등을 막기 위해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렌트 안정법의 일부 조항을 집주인이 렌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는 렌트가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판단될 때 전에 살던 세입자의 렌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기록 조회기간을 4년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집주인이 쓰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 줘야 하는 규정을 강화, 집 주인의 친척이 쓸 경우에도 집을 비우도록 해 세입자 강제퇴거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이외 건물 개축비 명목으로 집주인이 렌트를 크게 올릴 경우 뉴욕주 주택 재개발국(DHCR)이 세입자를 대신해 이의를 제기하는 현행 규정을 세입자가 건축가를 고용한 확인작업을 거쳐 직접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아파트 개보수를 이유로 렌트를 인상시 개인 비용을 들여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렌트 인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처럼 세입자에 매우 불리한 법안이 상정됐음에도 주택국은 세입자들에 알리지 않고 관련 공청회를 지난달 25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아주인 평등회는 세입자들에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렌트 개정안 통과저지 운동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아주인 평등회는 건물주의 부당한 렌트 인상과 세입자 퇴거를 허용하는 등 랜드로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법안 관련 공청회를 120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주의회에 보냈고 한인 50명을 포함 모두 300여명의 아시안 세입자들이 진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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