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이 헐렁한 블라우스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심하게 매질해 기소되었던 조지아주 로렌스빌의 한국 여성에게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AP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목사 부인으로 알려진 이영(42)이라는 이름의 피고인은 22일 그위네트 카운티 법정에서 호머 스탁 판사의 선고를 듣고 신음하다가 실신해 들것에 실려나갔다.
배심원단은 지난 98년 4월과 11월 양녀 이해미(현재 18세)양을 때린 이씨를 아동학대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에서는 이양의 몸에 있던 매질 자국이 담긴 사진이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는 이씨를 지원하기 위해 20여명 이상의 한국 이민자들이 참석, 이씨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아이를 훈육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구세군교회의 주임목사 마이클 장씨는 "만일 이씨가 미국에 오래 살아 이 체제를 알았더라면 매질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 낸시 듀프레씨는 "이씨의 매질은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악의에 찬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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