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법제도에는 배심원(Juror Duty)제도가 있어서 미국 성인이면 법률 전공과 관계없이 법원의 소환장에 의해서 누구나 배심원으로 출두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출두해야 하며 만일 특별한 사유 없이 출두하지 않으면 벌금 250달러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배심원의 무죄 평결로 인하여 형사사건 피고가 무죄 평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은 O.J.심슨 사건과 뉴욕 한인사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본인도 약 3,4년 전부터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소환장이 왔는데 몇 번 연기를 하였으나 이번에 다시 소환장을 받고 출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의할 것은 출두하는 전날 오후 5시 이후에 전화해서 본인의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날에 출두하게 된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들은 자기의 번호를 찾는데 실수할 수 있으니 첫날 아니면 둘째날까지 출두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면 되며 번호를 잘 모르고 출두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보통 2일 정도 출두하면 배심원으로 선정되든지 안 되든지 4년 동안 면제 증명서를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출두한 날은 일당 40달러를 8주 후에 지급한다고 한다.
일단 소환장을 받으면 큰 맘 먹고 2일 정도는 참으면서 지시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배심원에 선정되면 Civil Court, Suprem Court, Criminal Court 법정에 가서 법원 직원의 지시를 받아 배심원석에 앉게 되는데 본인은 이번에 Suprem Court 법정으로 배당받아 난생 처음 배심원 역할을 해 보았는데 조금 지루하지만 보람도 있었다.
법정에 입장하면 정면 위쪽에 In God We Trust라는 글과 미국의 성조기가 걸려있는데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한 법정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배심원 출두 소환장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일이 없는 한 빠질 생각을 하지 말고 법원에 출두하여 떳떳하게 배심원 임무를 수행하고 4년 동안 배심원 면제 증명서를 받고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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