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이익 한인 사례 한달 30여건... 공과금 납부 제때 해야
한인사회에 신용관리 부재로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상업, 주택, 상해보험회사들이 고객의 신용도(각종 공과금 제 날짜 입금 및 수표 바운스 여부 등)가 불량하면 보험을 취소시키거나 보험 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플러싱의 한 한인보험 에이전시에는 각종 공과금을 늦게 내거나 체크 바운스를 낸 고객에 대한 보험 취소 및 보험료 인상 케이스가 한 달에 3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K씨는 주택보험을 들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취소 당했으며 다른 보험회사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개인 신용이 불량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을 받아들였다가도 60일 이내에 취소 시킬 권한이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P씨도 자동차 사고를 한번도 낸 적이 없고 벌점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되는 불이익을 당했다 는 것.
자동차 보험의 경우 과거에는 사고 여부나 벌점, 거주 지역에 의해 보험비를 산출했으나 최근에는 개인 신용도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빌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지역이나 건축 재질에 의존하던 경향에서 신용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솔로몬 보험 에이전시의 하용하 대표는 "보험회사들이 고객의 신용도를 조사, 고객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사례는 최근 2-3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며 한인들이 신용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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