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신용을 쌓지 못해 각종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범죄위험에까지 노출되어 있다..
타민족 보다 자영업 진출이 많은 한인들 중 크레딧 관리 부실로 금융 융자를 못하자 브로커를 통한 편법대출 등 서류조작에 의한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신용부실로 크레딧 카드를 소유하지 못한 한인들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지 못하거나 생활 필수품이 된 핸드폰을 구입하는데도 1,000여 달러의 디파짓이나 재정보증인이 필요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이다.
퀸즈 플러싱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52)는 융자대출 서류조작 혐의로 거래 은행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6월, 김씨는 크레딧이 안 좋아도 대출 받게 해준다는 브로커를 찾아 사업자금을 융자 받으려고 했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김씨는 브로커가 작성해주는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서명을 했다. 하지만 브로커가 작성한 서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각돼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이와 관련 홍유미 변호사는 "최근 서류조작으로 인한 문제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서류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최종적으로 서류에 서명을 한 사람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시도할 때는 서명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홍 변호사는 또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면 미 금융계에서 한인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융자를 받아야 될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민 온지 3년차 되는 이모씨(29)는 크레딧 실적이 없어 친구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해야 했다. 크레딧 카드가 없는 이씨가 핸드폰을 신청하려 하자 핸드폰회사에서 1000달러의 디파짓을 요구했기 때문. 이씨는 "크레딧 카드가 없으면 미국에서는 하나의 사회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크레딧을 쌓기 위해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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