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시의회는 9일 지난 92년 솔트레이크지역 공원 공사와 관련해 오아후 건설회사에 1백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92년 1월 솔트레이크지역 공원내 소프트볼 경기장과 야구장, 테니스 코트및 다른 운동장시설 개보수건설 공사를 시당국으로부터 수주한 하이츄카 브라더스사가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공사비를 청구함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호놀룰루시의회 존 요시무라의장은 좬이번 1백만달러 합의는 시의회로서는 공정한 처사였다좭고 밝혔다.
지난 92년 시당국으로부터 솔트레이크지역 공원내 경기장 공사를 수주한 하이츄카 브라더스사는 공사 수주 한달후 다른 시공업체 베이트맨사에 공사에 필요한 굴착작업을 하청 주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굴착작업을 시작했지만 막상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공원내 암반굴착 작업이 예상했던 것보다 쉬운것이 아님이 드러났고 이로인해 하청업체는 불도저가 파손되는등 예상치 못했던 초과 공사비가 발생, 이 경비 지출을 하이츄카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하이츄카사는 하청업체 초과 공사비 지출을 시당국에 제출할 것을 권유했고 시당국은 이를 거절하며 소송이 시작 되기에 이르렀다.
하청업체 베이트맨사는 1995년 중재재판 결과 하이츄카사로부터 1백30만달러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하이츄카사는 이에 불복하고 하와이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거절 당했다.
하이츄카사는 이와 관련 결국 1998년 시당국에 손해배상을 청구, 2년을 끌다 이번에 시당국으로부터 1백만달러 배상 합의를 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하이츄카사는 당초 시당국으로부터 배상금규모 3백만달러를 청구했었으나 차후 공판과 관련된 소송비용등을 감안,1백만달러 배상액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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