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에게 각종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약식은퇴연금(SEP, Simplied Employee Pension)제도가 한인업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SEP는 직장 은퇴연금 제도의 한 종류로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401K가 주로 종업원수가 많은 규모있는 업체를 상대로 한 반면 직원수가 25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및 자영업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SEP제도를 도입하는 한인업체가 최근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용자 대다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다.
페인웨버 재정상담가 윌리엄 주씨는 "고객들중 SEP를 이용하는 업체가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며 "그동안 정보부족으로 401K만 있는 줄 알고 비용문제로 망설이던 업체들이 SEP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회계사인 마이클 리씨는 "SEP는 다른 은퇴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어 스몰 비즈니스에 상당히 유리한 프로그램"이라며 "많은 고객들이 문의를 하고 실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8년 연방의회가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제정한 SEP는 업주와 종업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퇴연금 제도로 소규모나 중간규모의 사업체, 주식회사, 파트너십, 자영업, 또는 컨설팅 수입을 얻는 개인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자영업자나 해당 종업원 연 수익의 15% 또는 2만4,000달러중 적은 금액까지 이용할 수 있다.
SEP는 일반 은퇴연금 제도와 같은 세금혜택 외에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회사가 일일이 연방국세청(IRS)이나 노동청에 보고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운영할 수 있어 별도의 종업원 복지, 혹은 회계 부서를 두지 않아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SEP의 가장 큰 장점은 적용방법의 융통성(Flexibility)으로 회사가 매년 기여금액의 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수익이 없어 회사의 기여가 힘든 경우 연금 지급실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한인업체의 규모와 수의 증가추세에 맞춰 직원 베네핏을 제공하는 회사가 늘어남에 따라 SEP의 활용도 점차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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