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법 강화로 국외추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1998년 사이에 이민자 추방건수가 무려 3배나 급증해 모두 17만 2,500건에 달했다. 특히 커네티컷주에서는 지난 1996년의 229건에서 작년에는 379건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이미 수년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미국 시민권 불취득 거주자에 대해 국외추방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한 말썽많은 96년 이민법 때문이다.
이 법으로 인해 상점에서 물건 훔치기 등과 같은 경범죄를 포함해 추방 가능한 범법행위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은 특히 커네티컷주내에서 최근에 형성된 소수인종 그룹들에게 가장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자메이카인, 콜롬비아인, 그리고 도미니카인들이 가장 많이 추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컴퓨터 과학자를 꿈꾸던 한인 앤드루 현도 그중 한명의 피해자.
던 대학 1학년때 한 사복경찰관에게 마라화나를 판 혐의로 기소된 것 때문에 현재 19세인 그는 미국 이민법의 매운 맛을 보고 있다.
현이 미국에서 자라나 모국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연방관리들은 생후 7개월이래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그를 한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연방 이민국은 현을 마약밀매자로 분류, 추방을 추진중인데 현행법하에서 현은 스탬퍼드의 자택을 포함하여 미국을 재방문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현은 작년 9월 19살된 룸메이트 피터 로울랜드와 함께 마리화나를 판 혐의로 기소됐을 때 커네티컷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그는 이보다 먼저 저지른 또 한건의 마약밀매범죄로 보호관찰 중이었고 올 2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민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스트 하트퍼드 거주 변호사 하이신스 더글래스 베일리는 ‘추방의 대상이 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린 아이일때 미국에 온 자들’이며 ‘그들은 자신이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곳에서 학교에 다녔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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