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각종 제약이 강화되자 ‘비이민 투자 비자’라고 할 수 있는 E-2 비자로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E-2 비자란 50-100만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투자 이민과는 달리 10-20만달러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법정액수는 없음)로 비즈니스를 창업, 또는 인수함으로써 2년간의 체류 허가와 노동허가를 함께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E-2 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처리기간도 1-6개월 정도로 빠르며 ▲체류 연장이 쉬워 사실상 평생 미국에서 살 수 있고 ▲자녀가 공립 초·충·고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소액투자로 미국에 살려는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어왔다.
부인과 함께 수개월전 뉴욕으로 온 김모(44)씨도 E-2 비자를 받은 케이스로 "자녀를 위해 이민을 오고 싶으나 형제 초청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고,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으로 돈도 벌면서 살기 위해서는 E-2 비자가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한국 금융업계 중견간부인 최모(40)씨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미주 지역을 답사하고 돌아갔다. 최씨는 "투자 이민도 알아봤으나 역시 E-2 케이스가 최선"이라며 "스몰비즈니스를 사기 위해 부동산 업자들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들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은 E-2 비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난해부터 부쩍 늘었다며 ▲IMF로 인한 미이민붐 ▲불법체류자 규제 강화 ▲불법 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를 가능케 했던 245(i) 조항의 폐지 ▲주 멕시코 미 영사관에서 지난해부터 E-2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한 사실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E-2 비자는 한국의 외환법으로 인해 매년 한국에서 최대한 1만달러밖에 송금 받을 수 없다. 또한 투자 이민과는 달리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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