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사회에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히스패닉 커뮤니티와의 공생공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노조에 대한 업계의 올바른 대응책은 ‘업소를 지키는 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인노조분쟁대책위원회 주최로 10일 오후 플러싱 마케토니아 교회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및 노조대책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홍순형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소장은 이같이 밝히며 "노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한인사회와 업계가 착취자로서 매도된 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소장은 또 "업계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로 노조를 인정하는 자체보다는 불매시위의 불합리성을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노조와의 대립시 감정적인 대처는 금물이며 대응에 있어 ‘대립이냐 타협이냐’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업소를 위해 좋을 것"이라며 "영세업소 일수록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노동법 관련 연사로 참석한 연방노동국 미동부지부 알폰소 홀더 부국장은 "노동국 감사시 기록이 없을 경우 종업원 진술로 조사가 진행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므로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종업원 채용시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을 명시한 고용계약서 작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홀더 부국장은 특히 "노동국 조사는 특정민족업계보다는 업종별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어느 인종을 타깃으로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홀더 부국장은 또 "비록 파트 타임고용이라도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학교장의 추천장 등을 받아서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명의 한인 청과 델리업주들이 참석, 노조문제에 높은 관심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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