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문제로 가정폭력피해사실을 숨겨와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는 본국추방의 위험 없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94년 제정됐던 가정폭력피해여성보호법인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법안이 11일 연방상원에서 95대 0으로 재인준 통과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들이 신분자격에 상관없이 미국 체류문제에 있어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96년 개정이민법에 따라 지금까지 가정폭력피해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합법이민자일 경우 신분구애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불법이민자로써 98년 1월 14일 이전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제약이 따랐었다.
박동규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아직 연방하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는 있으나 그 동안 추방위험으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은폐해온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한다는 것은 큰 의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7년에서 2000년 사이 1만1,756명의 가정폭력피해자들이 합법적 체류신분을 신청하기 위한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했으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00명이 체류신분문제로 심사에서 실격된바 있다.
VAWA 2000으로 명명된 추가수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해 이민국에서 특별 비자항목을 제정하고 연간 1만 명으로 비자발급인원을 제한토록 하며 비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3년 내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VAWA 2000은 가정폭력예방홍보교육과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추가기금지원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로써 뉴욕주는 지난 회계연도보다 두 배 가까운 1,890만 달러를 2001년에 지원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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