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지역 야간업소 운영에 따른 주민불평 해소를 위해 지난 98년 구성된 특별조사단(Nightlife Task Force)이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한인야간업소를 비롯한 맨하탄 밤 문화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버지니아 필즈 맨하탄 보로청장은 13일 보로청장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간 지역경제의 3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는 야간업소 운영으로 인근주민과 업소간의 분쟁이 심각해 각 커뮤니티 관계자와 야간업소 대표자 등 31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6가지의 최종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내용으로는 ▲NYPD내 야간업소 업종별 특별전담반 개설 ▲환경보호국, 건물국, 소비자국, 보건위생국, 택시리무진 위원회 등 야간업소와 연관된 각 에이전시들과의 상호협력 적극 도모 ▲술집, 클럽, 식당 등이 위치한 건물 내 소음방지시설에 관한 규정강화 ▲각 지역경찰서와 뉴욕주 주류통제국의 전산시스템과 인터넷 가동으로 불평신고접수의 효율적 기록관리와 일반에게 기록 공개 ▲그룹 6으로 규정된 야간업소의 조닝규정을 업종 별로 세분화 ▲주류허가증의 신규 또는 재 신청 업소에 대한 주민통보작업의 효율적 실시 ▲야간업소에서 실시하는 특별프로모션 행사와 관련, 행사주최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 라이센스 발급제도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더불어 야간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주류통제국의 자격증 발급제와 정기교육실시, NYPD와 야간업소 관계자들과의 연중 2차례 정기모임, 관할 경찰서마다 소음측정기 의무비치, 주류판매 라이센스 관련 공청회 공고 기간을 10일로 연장하는 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
필즈 맨하탄 보로청장은 "보고서에 최종 선택된 제시사항들은 입법부를 거치지 않고 시장의 승인아래 즉각 실천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밝혀 야간업소를 대상으로 한 규제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될 가능성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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