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미국 정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군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범죄 관련 기록을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일본제국군공개법’(Japanese Imperial Army Disclosure Act)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의회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은 지난 10일 양원협의회를 열고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이 법안의 통일안을 마련한 뒤 2001회계연도 정보예산법안에 부속 법안으로 첨부시켰다.
일본제국군공개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일본군의 전범 관련 기록 공개를 요구할 경우 미국 정부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만주사변이 발생한 지난 1931년9월부터 2차 대전 종전 3년 후인 1948년12월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관한 기록들이 공개 대상이다.
미국의 국방부, 육군, 해군, CIA 등은 관동군 731부대의 생체 실험과 위안부 및 징용자 강제 동원 등 일본군의 전범 기록을 대거 보관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에서 일본의 2차 대전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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