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의결, 대통령에게 보낸 법안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외국에서 낳은 자녀와 해외 입양아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하원에 이어 12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최소 한쪽이 미국 시민인 부모를 둔 18세 미만의 모든 외국출생 자녀에게는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발의자 대표인 빌 델라헌트(매서추세츠주) 의원은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온 후 밟게 되는 귀화절차는 참아서는 안될 가외부담이다"고 지적했다.
상원의 발의자인 돈 니클스(오클라호마) 의원은 "해마다 1만5,000명 이상의 외국출생 어린이가 미국 가족에 입양되고 있다"며 "이들 미국 가족은 단지 이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가정과 삶을 열어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관청의 서류더미 밑에 묻어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홀트 국제 아동복지회 회장인 존 윌리엄스 박사는 "이 법안은 국제 입양사에서 가장 의미있는 진전의 하나"라고 환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외국 출생 자녀는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한 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돼 있으나 새 법안에서는 이 절차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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