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재벌 기업 후손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맨하탄 소재 형사법원에서 열린 에드먼드 고(고영찬·25)씨의 선고 공판에서 해롤드 빌러 담당 판사는 고씨에게 최고형인 종신형을 내리고 25년 후에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씨는 최소한 50세까지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야 된다.
고씨는 지난 98년 3월 당시 콜럼비아 대학 법대생이었던 전 애인 린다 홍(홍혜승·당시 26)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뒤 배심으로부터 지난 7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홍씨의 여동생 애이미 홍씨는 "에드먼드 고라는 사람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언니를 빼앗아 갔다"고 말하고 "언니는 나의 결혼식을 볼 수도 없고 조카들을 안을 수도 없다"며 흐느꼈다.
고씨는 자신의 변호사인 벤자민 브래프맨씨를 통해 "딸과 형제를 잃은 홍씨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지만 본인은 절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고씨는 또한 유죄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발 및 가죽 품목으로 유명한 한국 에스콰이어 창설주의 외손자인 고씨는 뉴욕주 이타카 소재 명문 코넬 대학을 지난 96년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 출신인 홍씨와는 한때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대학 졸업후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주니어 간부로 일해왔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앤 프런티 검사는 "고씨가 자신의 현재 연인인 클라디아 성씨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 홍씨를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배심에게 주장했었다.
배심은 검찰측과 변호측의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하루만에 고씨에게 2급 살인 유죄 평결을 내렸었다.
한편 고씨는 뉴저지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야 된다.
린다 홍 살인사건 일지
▲1998년 3월 20일 오후 7시 40분: 맨하탄 업타운 모닝 하이츠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린다 홍씨가 목이 베어 숨진 채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크리스토퍼 리)에 의해 발견됨.
▲98년 3월 21일 오후 11시: 경찰이 사건의 용의자로 에드먼드 고씨를 체포.
▲98년 3월 27일 오후 4시: 뉴욕주 대배심, 고영찬씨를 2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
▲2000년 7월 27일: 검찰과 변호측의 최종변론이 끝난 지 하루만에 배심, 고씨에 대한 유죄 평결 내림
▲2000년 10월 16일: 해롤드 빌러 담당 판사, 고씨에게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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