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이 운영하는 샐러드 바를 포함한 뉴욕시 샐러드 바의 80%가 용기 중량에 대한 부당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법은 포장되지 않은 식품 판매시 용기의 중량을 먼저 공제하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샐러드 바 업소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주간 뉴욕시 5개 보로의 샐러드바를 대상으로 함정 조사를 펼친 결과 10개 업소중 8개 업소가 용기의 중량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는 불법행위를 일삼아 오고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샐러드바에서 사용되고 있는 작은 사이즈 콘테이너의 무게는 0.04파운드, 중간 크기는 0.07파운드 정도이다. 이 무게를 공제하지 않고 음식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41센트를 더 내고 있다는 것. 일주일에 2번씩 샐러드 바를 찾는 소비자의 경우 일년간 50달러를 과다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국의 제인 호프만 국장은 "업소측이 콘테이너의 용량을 뺀 마이너스 눈금의 저울에서 계산을 시작하는 것이 합법적이다"며 또 "일부 업소는 큰 사이즈의 콘테이너 구입자에게도 작은 콘테이너 무게만 공제하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2주간 뉴욕시의 5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중 80%인 한인업소를 비롯한 41개가 불법 대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적발됐던 3개 업소는 같은 기간동안 실시된 2번째 단속에서도 여전히 과대 요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심한 부당 요금을 부과시킨 5개 업소는 맨하탄 하노버 스트릿의 카페 하노버사(콘테이너 당 88센트), 55가의 사브르(79센트), 브로드 스트릿의 브로드 스트릿 서비스(78센트), 51가의 1290 애비뉴 오브 아메리카 샤프(77센트), 존스 스트릿의 99 존스 마켓 플레이스(76센트)로 밝혀졌다.
한편 용기 중량에 대한 부당 요금 부과 사실이 적발되면 처음은 300달러, 두 번째는 6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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