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시행 이후 뉴욕에서 F-4(재외동포사증)비자를 발급 받은 동포는 지난 9월까지 총 166명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의 이원희 영사에 따르면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에 F-4비자는 40건이 발급됐으며 이후 1월과 2월 그리고 3월까지 각각 56건, 28건, 19건이 발급됐다.
하지만 4월부터는 한자리 숫자로 떨어져 4월 4건, 5월 1건, 6월 5건, 7월 4건, 8월 3건, 9월 6건 등이 발급됐다.
이같이 F-4 비자발급이 4월부터 급감한 이유는 법무부가 한국국적을 소멸시키지 않아도 발급하던 초기 방침을 바꿔 한국국적을 포기한 미 시민권자에게만 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많은 미주 한인들이 한국국적을 정리하는데 대한 막연한 불안 또는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원희 영사는 "F-4 비자는 한국국적이 소멸된 재외동포에게만 발급된다"며 "국적포기는 영사관을 통하면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영사는 이어 "F-4 비자가 급히 필요한 사람은 이곳에서 일반 비자를 받은 후 한국 관할지에서 국적포기를 한 후 F-4 비자를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F-4 비자는 해외동포가 한국 내에서 장기 체류 및 취업을 할 경우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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