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민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는 미 연방 예산안이 상·하 양원을 각각 통과했으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혀 의회와 대통령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밤 하원이 찬 206, 반 198표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은 27일 찬 237, 반 174표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이 예산안에 포함된 이민 관련 법안이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이 예산안에는 ▲82년-86년 사이에 미국에 입국했으나 96년 새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을 거부당한 40여만 명의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거주자격을 주며 ▲영주권 취득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린이와 배우자에게 게스트 비자를 발급,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함께 지내도록 하자는 이민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은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며 ▲86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사면하고 ▲불법 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와 체류신분 변경을 허용하는 245(i) 조항의 복원이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45(i) 조항 복원안의 경우 관련된 이민자들은 총 500만 명이며 이중 4만여 명이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데니스 해스터트(공화) 미 하원의장은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안과 헬스케어 법안, 은퇴 연금 인상안 등 미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클린턴 대통령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 대한 상·하 양원의 표결로 미뤄볼 때 만약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대로 이번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양원은 재가결에 필요한 3분의 2의 표수를 획득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