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보는 앞에서 배우자를 폭행할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이를 아동학대죄에 적용,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부분 한인가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배우자들이 자신을 폭행한 남편이나 아내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 자체가 묻혀 버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 측에서 피해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배우자를 형사입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인사회의 가정폭력문제와 관련, 보다 정확한 실정파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결정은 26일 뉴욕주 최고법원인 올바니 소재 항소법원에서 열린 People vs, Theodore Johnson 케이스 판결에 따른 것으로 존슨은 지난 97년 퀸즈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갓난아이와 7세, 12세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10시간동안 구타한 혐의를 비롯, 법정증인에 대한 협박 및 공갈, 아동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존슨의 사건 당시 행동은 배우자의 폭행을 목격한 자녀들의 정신적, 도덕적 안전에 피해를 입혔음은 물론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아동안전을 위협한 점이 인정돼 형을 선고한다고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형사법과 가정법 전문 전준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범을 다루는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인사회 가정폭력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가정상담소의 이보나 소장도 "배우자에게 행하는 손찌검이나 폭력행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방향으로 한인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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