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 대통령 선거는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계에 있어 이민자들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요한 이민 관련 법안들이 이번 선거로 인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뉴욕 한인사회의 경우, 지난 수년간 각 단체에서 실시해온 유권자 등록운동으로 예년 선거보다 유권자 수가 훨씬 늘었으나 투표로는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권자 등록을 해야된다. 유권자 등록은 18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이면 할 수 있다. 뉴욕시의 경우 한번 등록된 유권자는 평생 유효하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 후 4년이 지나도록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된다. 유권자 등록은 일년 내내 가능하지만 선거 25일전까지 등록해야만 그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선거 25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 주어야만 투표권이 유효하다. 이름 및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선관위에 꼭 서면으로 새 주소나 이름을 보내야 된다.
자신이 소속된 선거구역의 투표소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모를 경우 212-VOTE-NYC 문의) 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는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관리 위원에게 해당 선거구역투표소와 자신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거주 확인 증명서나 시민권 등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주소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유권자 등록 명단의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뒤 투표기계 안으로 안내된다.
한인권익신장위원회의 박윤용 회장은 "만약 투표 기계가 낯설고 작동방법을 모르면 선거관리 위원에게 물어보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꼭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연다.
투표에 관한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718-939-7214, 458-4900(한인권익신장위원회), 718-961-4117(한인유권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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