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셜 시큐리티 카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최근들어 다시 늘고 있다.
플러싱 거주 박모씨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가명으로 받은 가짜 소셜 시큐리티 카드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다 뉴욕주 차량국(DMV)에 의해 적발된 대표적인 예다.
연방 사회보장국에(SSA)에 따르면 한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가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청방법은 연방 이민국(INS) 서류를 위조하는 것으로 한인 가짜 신청자 10명중 8명은 출입국 카드(I-94)에 인쇄돼 있는 비자 스탬프를 지우고 다른 비자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수법은 아예 가명으로 소셜 카드를 신청하는 것. 사기 브로커들은 대부분 갓 이민온 한인들의 여권에 적힌 이름으로 가명 신청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는 죽은 사람의 소셜 번호까지 도용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이들 사이비 브로커들에게 여권을 맡기는 것은 본의 아니게 자신의 여권이 제 3자의 소셜 카드 신청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셜 카드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정규 카드가 발급되며 ▲영주권은 없으나 취업비자 소지자나 취업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이민국 허가가 있어야만 취업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카드가 발급되고 ▲유학생을 비롯, 합법적으로 입국하고 합법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에게는 ‘Not Valid for Employment’(취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카드가 발급된다.
원칙적으로 소셜 카드의 신청 수수료는 없으나 일부 사기 브로커들은 건당 1,000-2,000달러의 수수료를 불법으로 챙기고 있다.
한편 정부 서류를 위조해 소셜 카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SSA는 물론, 이민국에 기록이 남게되며 이는 형사처벌 가능성과 아울러 비자 체류 변경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기 브로커의 말에 넘어가 적발될 경우, 신청자만 법적 제재를 받는다는 점이다. 또한 가명으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다가 음주운전 등으로 걸렸을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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