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주택을 찾아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한인 김영훈씨 사건(본보 14일자 A1 보도)과 관련,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의 이보나 소장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가정폭력피해자들로 하여금 정부차원에서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변경은 물론, 피해자가 정착을 희망하는 새 거주지로의 이사비용, 비행기나 기차여행비 등의 교통비, 정착비용 정신적·물질적 피해까지도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은 길이 마련돼 있으나 많은 한인들이 이를 알지 못해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주 범죄피해자보드(CVB)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가정폭력도 범죄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례비는 최고 6,000달러까지 ▲폭력과정에서 손상된 가구나 물품은 최고 500달러까지 ▲폭력에 따른 치료비용 ▲폭력피해로 손실된 응급생활비로 주당 600달러에서 최고 3만 달러까지 ▲직업재활비용 ▲상담비용 ▲법원, 병원 출입 교통비용 ▲가정폭력피해자 쉘터 거주 비용 ▲주변인을 보호하려다 피해를 당한 경우 최고 5,000달러까지의 개인물품 손상비용 등을 모두 무료 보상해 준다. 이 경우 경찰리포트를 비롯,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와 CVB의 신청서류를 작성해 함께 접수하면 된다.
이 소장은 "한인들의 경우 언어소통이 힘들어 끝까지 배우자를 추적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신분까지 바꾸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지만 현재 한인 가정폭력피해자 2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타주로 이주한 케이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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