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만행되고 있는 오랜 악습인 키머니(Key Money) 관행과 보증금(Deposit) 환불청구 시비에서 한인 세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키머니는 아파트 관리인(속칭 수퍼) 또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세입희망자에게 소위 소개비 또는 청탁금 명목의 현찰을 요구하는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이지만 한인사회에서는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방조차 구하기 힘든 요즘 많은 세입자들은 거액의 현찰을 웃돈으로 지불하고도 아파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키머니 관행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인들은 세입자 권리에 대한 지식부족, 언어소통문제, 증거확보 미비 및 계약 전 서류작성 부실 등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에 맞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주택문제상담전문 비영리기관 아주인 평등회의 최진곤 매니저는 "키머니 지불을 요구 당한 세입자가 이를 고발할 경우 아파트 임대주는 지불된 금액의 3배를 세입자에게 물어줘야 하고 임대주 및 아파트 관리인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때 키머니를 지불한 세입자에게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시 세입자가 지불하는 보증금(Deposit)도 렌트 규제를 받는 주택의 임대주는 최대 한 달치 렌트비를, 렌트규제가 없는 주택일 경우 최고 두 달치까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일부 임대주들은 유학생이나 소수계 이민자들에게는 크레딧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한 액수의 보증금을 요구해 잦은 분쟁이 일고 있다.
임대주는 또한 지불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세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및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임대주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이사를 가면 환불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
최매니저는 이와 관련 "임대계약 전 관리인과 함께 아파트 내부손상목록을 작성해 서명을 받아둔 뒤 이사갈 때 이를 재확인함으로 정당한 보증금 환불을 요구할 것과 키머니 요구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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