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앞으로 자물쇠 및 열쇠 취급 업소는 관련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기술자 개인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시 소비자보호국은 12일 맨하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개월간 시 5개 보로에서 실시한 함정수사 결과, 무면허 자물쇠 기술자들이 활개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오는 5월부터 이 업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행정안을 시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41차례에 걸쳐 자물쇠 및 열쇠 기술자를 주택 또는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위장 호출한 결과, 현장 출동 기술자의 41%가 무면허, 63%가 현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및 법정출두 티켓을 발부했다.
시 행정규정에 따르면 자물쇠 및 열쇠 기술자는 반드시 소비자보호국에서 발부하는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규정은 또 기술자는 현장에서 주택 또는 차량에 자물쇠 설치, 잠겨있는 주택 또는 차량의 문을 열기 전에 이용자의 신분증을 요구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뒤 영수증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과 면허증 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국은 이같은 규정위반을 적발할 경우 100달러에서 500달러의 벌금 및 법정출두 티켓을 발부한다.
이와 관련 제인 호프만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날 "자물쇠 및 열쇠 기술자들은 주민들의 최대 자산인 주택과 자동차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자유자재로 열 수 있는 업종이므로 업소가 아닌 개인 기술자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업소가 무면허 기술자를 고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규정은 물론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프만 국장은 자물쇠 기술자들을 고용하는 업소들이 기술자들의 이름과 뉴욕시 면허증 번호를 업소에 보이게 부착, 무면허 기술자들의 영업을 막는 행정안을 5월중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국이 이날 공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면허 전문가가 주택에 일반 자물쇠를 설치하는 서비스의 평균 비용은 맨하탄 167달러67센트, 스테이튼 아일랜드 161달러11센트, 브루클린 156달러37센트, 브롱스 125달러33센트, 퀸즈 110달러90센트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 또는 차문을 열어주는 서비스는 45달러에서 200달러로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뉴욕에는 현재 2,700명의 면허를 가진 자물쇠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맨하탄과 퀸즈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인 자물쇠 및 열쇠 업소들은 10여 개로 집계되고 있으나 한인 면허 전문가 수는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관련기사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자물쇠 및 열쇠 기술자들에게 영업이 가능한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면허증은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신청서를 얻어, 이를 작성한 뒤 신청자가 직접 소비자보호국 맨하탄 청사(42 브로드웨이 애비뉴, 212-487-4436) 5층을 찾아가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신청자는 서류 제출시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미국 정부가 발행한 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인물사진 촬영과 지문도 찍어야 한다.
사진 촬영은 무료이나 지문은 은행수표, 머니오더, 회사수표 등 현찰 또는 개인수표가 아닌 방법으로 5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2년간 유효하는 면허증 비용도 서류 제출시 같은 방법으로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국이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쇼셜시큐리티 번호, 세금 번호(EIN) 등이며 미국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영주권 또는 취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국은 또 신청자의 취업정보, 전과 등에 대한 정보도 요구하며 전과가 있다고 해서 면허증 발급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만일 전과 사실을 감출 경우 거절 이유가 된다.
이외에도 신청자는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 2명의 추천서와 자녀보육에 대한 법정명령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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