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 모르게 잠자는 돈’
▶ 은행잔고, 보험금 등 많게는 3천여 달러
은행 잔고나 보험금 등을 제대로 찾지 않아 주정부로 이관된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을 갖고 있는 한인이 캘리포니아에만 4만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주 회계관(Controller)실이 집계한 캘리포니아 내 미청구 재산 소유주 중 한인 고유성인 김씨는 9,407명으로 김씨가 한국인 전체 인구의 22% 정도인 점을 감안, 이를 역산한 결과 주정부에 찾을 돈이 있는 한인은 4만2,759명으로 집계된 것이다.
주 회계관실에 따르면 이같은 미청구 재산은 ▲소유주가 잔고 등 재산의 존재 자체를 잊은 경우 ▲이사하면서 우체국에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보험사 등 관계기관에 새 주소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체국에 신청한 주소이전 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유주 사망 후 피상속인이 그 재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주로 발생하고 있다.
한인 관련 케이스들을 보면 예컨대 ▲가든그로브의 김&켄트 변호사 오피스(12966 Euclid St.)는 스테이트팜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수표를 청구치 않아 3,350달러가 미청구 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세리토스 브라이언 김(16409 Alexnader Pl.)씨는 웰스파고 은행 윌셔 아드모어 지점에 1,116.46달러 ▲베벌리힐스 김미화(8484 Wilshire Bl.)씨는 내셔널 제너럴 보험사에 1,000달러 ▲토랜스의 김진(4451 Emerald St.)씨는 가디언 생명보험사로부터 되찾을 돈이 762달러에 이르나 이를 찾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 회계관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전체의 미청구 재산 소유주는 520여만명으로 주정부가 보관중인 이들의 재산 총액은 26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미청구 재산법에 따르면 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3년 이상 거래 없이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주 회계관실로 이를 보고, 재산을 이관토록 돼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주정부에 재산을 이관하기 전에 반드시 소유주에게 연락을 시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미청구 재산에 대한 정보는 주 회계관실 산하 미청구 재산 관리과 웹사이트(www.sco.ca.gov)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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