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앞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피해배상 소송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됐다.
권오헌(81), 황정기(79), 안성균(78)씨 등 LA거주 한인 징용피해자 8명은 일본 기업 미쓰비시와 미쓰이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7일 LA수피리어코트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이들 8명이 대표 원고가 돼 1929∼1945년 사이 이들 기업의 강제노역에 동원된 모든 한인 피해자를 소송 당사자로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 중 4번째로 독일 나치전범 피해배상소송에 참가한 배리 피셔 변호사와 신혜원, 한태호, 김기준, 김태희 변호사 등이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피셔 변호사는 이날 소장제출후 LA한인타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2차대전 피해 배상청구 한인연합회(KAWWA)’ 등 한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관련 민간단체, 한인 및 미국인 변호사 등이 함께 지원하는 최초의 한인 징용 피해배상 집단소송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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