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7일 "대기정화법의 대기표준 설정시 주무부처인 환경청(EPA)은 맑은 공기가 가져올 공공혜택과 오염물질 축소에 들어가는 경비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마땅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관들은 또 "지난 97년 오존과 매연기준을 강화할 당시 환경청이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모아 판결이유서를 작성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현행 관련법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신 과학지식을 반영한 대기오염방지기준을 마련, 적정수준의 대기의 질을 보장해줄 것을 환경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환경청이 정한 기준은 전례에 의해 EPA에게 허용된 재량권의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970년에 제정된 대기정화법은 환경법의 근간으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환경보호론자들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기정화법이 제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산업계는 "환경청이 뚜렷한 기준없이 대기의 질적 표준을 마련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관련업체들이 짐져야 할 재정부담 따위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맞서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미국의 대기오염도는 대기정화법 제정이후 크게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환경보호노력은 또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반론을 펼쳤었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업계 대표들 중에는 미 트럭업협회, U.S. 상공회의소, 전국제조업자협회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시건, 오하이오, 웨스트 버지니아등 3개 주정부도 이들과 보조를 소송에 합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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