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i) 조항등 혼란 방지위해
▶ 3월17일 설명회, 안내웹사이트 개설
연방이민국(INS)이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 복원이 포함된 개정이민법(LIFE)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는등 법에 대한 홍보와 이민사기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한다.
INS는 28일 개정이민법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3일과 17일 두차례에 걸쳐 다운타운 LA소재 LA이민국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INS가 직접 이민법 설명회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245(i)조항에 대한 혼란이 일고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LA지역 이민국 레오나드 코벤스키 부국장은 28일 "INS는 245(i)조항이 만료된 98년 1월 직전처럼 각종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벤스키 부국장은 "245(i)조항은 사면이 아니고 가족이나 취업등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춰야하는데도 일부 브로커들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고 현혹하고 돈을 챙기고 있다"며 "웹사이트(www.ins.usdoj.gov)에 개정이민법 섹션을 신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INS는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커뮤니티마다 245(i)조항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조기입국을 허용하는 V와 K 비자에 대해 관심이 증폭되면서 개정이민법에 대해 오해가 생기고 이를 악용한 각종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INS는 개정이민법에 대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민국 고위관계자를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무료 문의전화(800-375-5283)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LA카운티정부도 INS의 협조를 받아 한국어 무료안내 전화(8000-557-5351)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설명회는 3일과 17일 모두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LA지역이민국(300 N. Los Angeles St., LA) 10층(#1001)에서 열리며 사전예약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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