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개정 파산법안이 챕터11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기업회생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채무상환을 잠정유보시킨 상황에서 경영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기업회생을 꾀할 수 있는 챕터 11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파산법의 도움으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이룬 후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회사에 어려움이 과중될 것으로 보인다.
UCLA 법대의 켄 클리 교수는 "이 법안은 챕터 11을 신청해 재기하려는 회사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쓰러지면 실업도 함께 늘어나 채권자와 업주는 물론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 파산법의 골자를 보면 ▲1명의 채권자라도 법원에 신청된 채무회사의 파산신청을 2년까지 보류할 수 있도록 해 구조조정 전체를 중지시킬 수 있고 ▲대형 소매체인의 경우 일단 파산신청을 할 경우 리스 기간에 대해 엄격한 데드라인을 적용해 정상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전국소매협회측은 부동산 업계의 압력으로 포함된 이같은 조항이 대형 소매체인에 큰 타격을 주게될 것이라며 만약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지난 90년대 중반 챕터 11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메이시스 백화점과 같은 케이스가 나오기 힘들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개정 파산법안이 다시 손질되거나 취소되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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