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은 6일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해 사흘안에 저작권이 있는 모든 음악파일 거래를 중단토록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메릴린 홀 페텔 판사는 음반업계가 차단을 원하는 노래 명단을 제시하면 냅스터가 향후 72시간 안에 이들 음악파일에 대한 무료배포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텔 판사는 대신 음반업체들이 저작권이 있는 노래와 가수, 파일 이름을 냅스터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명령은 제9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지난달 12일 냅스터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작년 7월 폐쇄명령을 내린 페텔 판사에게 저작권 보호측면에 초점을 맞춰 재심하도록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음반업협회(RIAA)의 힐러리 로젠 회장은 "음반업계가 법원 명령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원이 지난 2일 재심에 이어 신속하게 중단명령을 내려준 데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냅스터가 이 명령을 준수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냅스터측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냅스터는 지난 4일 오후 10시부터 네트워크에 여과장치를 설치, 수천곡의 노래 에 대한 무료 배포를 중단하기 시작했으나 일부 노래의 경우 종전처럼 공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완전차단에 실패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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