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거래의 귀재로 알려진 박윤수(일명 도쿄 조)씨가 주식거래 사기혐의로 75만달러가 넘는 벌과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SEC)가 8일 밝혔다.
SEC는 박윤수씨와 그가 운영하던 투자클럽(Societe Anonyme Corp)이 취한 부당 이득분 32만4,934달러를 환수하고, 42만9,696달러의 벌금등 모두 75만4,630달러를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1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박씨는 자기가 먼저 사고, 고객이 따라 사면 되팔아 시세 이익을 챙기는 치고 빠지기 수법을 썼고 ▲고객에게 특정회사 주식을 추천한 대가로 그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SEC는 또 웹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이 상당부분 잘못됐거나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고 밝혔다.
박씨는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투자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권중개인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SEC는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SEC 리차드 워커 수사관은 "인터넷상에서 증권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도 일반 증권 중개인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SEC측은 "박씨의 부당 이득에 벌과금을 추징함으로써 투자가들을 현혹할 경우 끝까지 추적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선례가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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