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율 인하’
▶ 기존 15~30%보다 5~6%씩 낮춰 상원선 난항 예상
연방하원은 8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공화당 감세안의 핵심인 근로소득세율 재조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연방하원의 승인을 얻은 세율 인하조정안은 납세자의 소득 정도에 따라 15%, 28%, 31%, 36%와 39.6% 등 5등급으로 구분된 현행 근로소득세율을 2006년까지 10%, 15%, 25%와 33%등 4등급으로 축소하고 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또 납세자들에게 즉각적인 감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2001년 1월 이후에 발생한 소득을 부부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 대상액의 1만2,000달러까지, 단독 신고의 경우 6,000달러까지 12%의 임시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처럼 12%의 임시세율을 2001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 기혼 커플은 360달러, 개인은 180달러의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조세 전문가들은 세율의 점진적 하향 조정이 완료되는 2006년에는 600만 저소득 가구가 면세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1조6,000억달러 규모인 부시 감세안의 기둥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율 재조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50대50으로 의석이 양분된 연방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납세자들은 앞으로 10년간 총 9,580억달러의 세금부담을 덜게 된다.
세율 재조정안을 밀어붙여 하원의 승인을 얻어낸 공화당은 여세를 몰아 앞으로 7주 이내에 부시 감세안의 나머지 부분인 결혼벌칙세 조정, 부양자녀 세금 크레딧 배가, 상속세 폐지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부시 감세안의 3분의1 규모인 5,860억달러짜리 감세안을 대체 법안으로 제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기혼부부 공동과세 대상액의 첫 2만달러까지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결혼벌칙세를 손질하며 저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세율 재조정안의 하원통과를 성공시켰으나 양당이 팽팽한 세력균형을 이룬 상원에서는 민주당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지 않는 한 법안처리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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