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등 관련 10여명 LAPD 내사.. 사실무근 판명되도 진급등 불이익
최근 2년여 동안 모함성 투서나 민원신고로 인해 내사과의 수사를 받은 LA경찰국(LAPD)내 한인경관 수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LAPD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 98년 이후 투서나 주민들의 불평신고로 내사과의 수사를 받은 한인경관은 최소 10명으로 이중 일부는 한인타운 외곽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거나 아예 퇴직했다. 내사과에 투서나 불평신고를 낸 사람들은 대부분 한인이며 한인단체장들도 포함돼 있다.
투서에는 ‘범죄자와 연계해 마약거래를 했다’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줬다’ ‘룸사롱을 돌아다니며 공짜 술을 얻어 마셨다’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으며 불평신고는 특정사건과 관련된 경관의 근무자세나 업무상 과실, 사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한인경관들과 관련된 투서나 불평신고는 거의 대부분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단 내사과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경관이 퇴직 때까지 내사과 조사를 받았다는 오명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인사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내사과에 투서나 불평신고가 접수된 해당경관은 사안에 따라 내사과 수사관들의 미행감시를 받거나 진급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기 일쑤여서 업무의욕 저하는 물론 심한 경우 전직이나 퇴직을 결심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있다.
현재 LAPD 내사과에 접수되는 투서나 불평신고는 1년 평균 3,000여건으로 버나드 팍스 국장이 취임한 지난 97년 이전의 500여건에 비해 무려 6배나 늘어났다. 이같이 내사과 조사를 받는 경관들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팍스 국장이 취임과 함께 ‘무기명 투서나 제보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일단 접수해 내사과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LAPD에서 근무중인 한인경관은 10년 전에 비해 4배정도 늘어난 14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10여명은 모함성 투서와 램파트 경찰서 비리사건에 따른 사기저하 등으로 인해 이미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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