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폭행 피해여성 대상
▶ 찬 - 가정폭력 예방 / 반 - 교육싫어 신고기피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10주간의 가정폭력 인식교육을 받게 하는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놓고 당사자들과 피해여성 보호단체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지자들은 새로운 시각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일부에서 비판하는 것 같이 피해 여성들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강제적으로 교육시키기보다는 피해 여성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7년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조나단 캐넌 판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캐넌 판사는 가정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법원에 도움을 신청, 법원이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면 일정한 밀월기간이 지난 후 이들은 화해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폭행을 당하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을 보고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됐다.
캐넌 판사는 공격을 당하는 약자들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소지하길 원한다며 폭행피해 여성들에게 있어 최대의 강한 무기는 바로 지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은 가정폭력의 심각성, 음주와 마약이 가정폭력에 미치는 영향, 건전한 부부관계 유지의 비결, 분노처리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을 받은 40대의 한 여성(42, 오렌지 거주)은 남편이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휘둘렀을 당시에는 너무 두려워 경찰에 신고치 않을 수 없었지만, 경찰이 남편을 체포해 가는 것은 바라지 않았고 더구나 남편을 돌려보내는 것의 교환조건으로 강제교육을 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반대하고 있는 기관의 한 관계자는 피해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받아야 함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기피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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