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 거주 웰페어 수령자들은 웰페어를 받기 시작한지 2년 안에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카운티 사회보장국이 지정하는 직업훈련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에 나서야 한다.
카운티 사회보장국은 지난주 웰페어에 의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카운티 주민들에게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웰페어 지급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다만 웰페어 수령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회보장금은 계속 지급된다.
캘리포니아주 사회보장국은 지난 98년 1월 웰페어 수령자들이 일자리를 적극 찾아 나설 것을 촉구하고 이들의 자립 의식을 높일 목적으로 웰페어 지급 규정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웰페어 수령자들로서 2년 안에 풀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해야 하며 이들이 웰페어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평생 60개월로 제한됐다. 카운티에서는 이처럼 변경된 웰페어 지급 규정이 예정보다 1년이나 늦게 시행되는 것이다.
카운티 사회보장국은 이같은 규정의 시행으로 일부 수령자들은 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나 일부는 취업을 위한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운티에서 웰페어를 받은 사람들은 대략 6만5,000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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