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하원의원 법안제출… 여직원에 모유양육 기회제공
여성 근로자나 직원을 고용한 직장에서는 출산 직후나 또는 모유를 먹여 아기를 키우는 상태의 여직원들을 위해 수유, 혹은 젖을 짜낼 수 있는 장소와 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다리오 프로머 주하원의원(민주-LA)은 12일 새크라멘토 주의사당에서 ‘직장내 수유실 제공 의무화’ 법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직장에서는 새로 출산한 직원들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별실을 따로 마련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나 젖을 짜낼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시간을 무급으로 제공해야 한다.
프로머 의원은 "캘리포니아주가 가정을 중시하고 모유 양육을 권장하면서도 일과 아기 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근로 여성들에게 그같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장에서 수유실을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캘리포니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개혁작업의 하나"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프로머 의원과 함께 나온 마리아 콘트레라 여인은 샌프란시스코 남부의 한 도넛 공장에서 일하다 최근 출산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작업환경과 시간이 마땅치 않아 할 수 없이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프로머 의원과 지지자들은 이날 수유실이 마련된다면 모유를 먹이는 직원들은 아기에게 젖을 제때 줄 수 있기도 하지만 저절로 분비되는 젖을 짜내지 못해 젖가슴의 통증과 염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여직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 보호를 골자로 하는 다양한 법이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와 테네시주, 미네소타주가 현재 직장내 수유실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체주의 절반 가량은 지난 10년 사이에 배심원 의무로부터 모유를 먹이는 여성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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