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세난 남자아이를 유괴해 몸값을 요구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목(34)씨의 본 재판이 4월4일로 재차 연기됐다.
14일 LA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132호 법정에서 열린 1차 본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와 관련한 증언이 담긴 60분 분량의 육성녹음이 한국어로 돼 있어 이를 통역하는데 4주 이상이 필요하다"며 재판을 4월4일로 연기해 줄 것을 검찰측에 요청했다.
현재 최씨는 유괴, 살인미수 등 5개 혐의로 수감중이며 2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있는데 최씨의 변호인측은 이중 살인미수 혐의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누락시키기 위해 준비중이다. 이에 대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린다 로프트필드 검사는 "심야에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으로 어린이를 감금, 납치해 사망 가능한 상황에 노출시킨 것보다 더 충분한 증거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한편 최씨가 몸값을 위한 납치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