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마지막 해안 거주지로 전국 유적지 목록에 올라 있는 크리스탈 코브 지역의 주민 50여명은 13일 주 공원관리국의 퇴거명령에 불복,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던 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크리스탈 코브 지역 임차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수 세대에 걸쳐 이 곳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 곳을 떠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곳의 개발을 둘러싼 관계 당국과의 긴 논쟁이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공원관리국은 지난 2월 해안가 오염방지를 위해 부식된 하수구를 걷어내고 새로운 하수구를 설치하라는 수질관리위원회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곳 주민들에게 30일 안에 떠날 것을 요청하는 통지를 보냈었다.
매월 주정부에 750~1,300달러의 임대료를 내고 이 곳 별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이 곳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민들에게 먼저 퇴거를 명령하는 것은 주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 퇴거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퇴거일자를 오는 7월8일로 연기하는 것을 허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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