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널 죽일 수 있어’ ‘집에 불을 질러버릴 거야’ ‘학교를 폭파시켜 버리고 싶어’...
어린 학생들이 철없이 내뱉는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일단 경찰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샌타나 고교 사건 이후 경찰은 사고예방 차원에서 웬만한 협박성 욕설도 심각한 ‘형사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말조심을 안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가는 쇠고랑을 차기 십상이다.
경찰이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기준은 일선 경관들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지만 우선 내뱉은 말을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과 능력이 있는지 때와 장소를 정해 놓고 위협을 가했는지에 따라 똑같은 협박이라도 경중이 달라진다. 신고를 받은 경관이 일단 피의자의 말이나 행동에 심상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집에 대해 수색영장을 집행하게 된다.
최근 한인 학생의 이메일 협박사건이 있었던 존 보로우 중학교의 디나 심 교감은 "아무리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도 상대방이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교육구의 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정학, 퇴학, 형사입건 등의 조치가 취해져 학생의 장래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14일 ‘점심시간 10분전에 폭발물을 설치해 75명의 교우들을 죽여버리겠다’는 이메일을 돌렸던 밴나이스 버밍햄 고교 10학년에 재학중인 학생(15)은 경찰에 체포된 뒤 "실제로 그런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미 때늦은 후회였다. 경찰측은 모방범죄의 재발방지와 다른 학생, 학부모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 학생을 형사 입건해 버렸다.
LAPD 관계자는 15일 "사고를 예방하고 용의자를 체포, 격리시키는 것은 학교와 경찰의 책임이지만 교우들에게 심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시키는 것은 상당 부분 학부모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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