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2명을 포함한 7명이 퀸즈 일대에서의 불법 영업을 눈감아 달라며 경찰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체포, 기소됐다.
퀸즈 검찰에 따르면 폐기차량 처분소, 차량부품판매업소, 토잉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시 규정위반과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받지 않는 대가로 단속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무면허 영업, 무허가 입주 등에 대한 티켓과 불법차량분해 및 장물부품거래 등 범법행위에 대한 체포 등을 면하기 위해 경찰에 4,300달러의 뇌물을 주기로 하고 실제로 1,300달러를 건넸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플러싱 35-03 콜린스 플레이스에서 폐기차량 처분 업소(Salvage Yard)를 운영하던 채질(49, 남), 채종남(24)씨는 지난해부터 뉴욕시경 차량도난범죄전담반과 내사과, 검찰청 조직범죄전담반, 암거래조사반 등이 합동으로 펼친 함정수사에 걸려 15일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윌레츠 포인트 블러바드, 칼리지 포인트 블러바드 등지에서 영업하던 다른 5명도 체포, 중죄인 3급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와 관련 리차드 브라운 퀸즈검찰청장은 "아직까지도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경찰에 뇌물을 제공하려는 수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범죄는 사법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3급 뇌물수수 혐의는 중죄로 유죄 평결시 최고 7년 실형이 가능하다.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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